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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경제

증여세 추가 신고

연서 자산의 1천여만원 증여세 신고를 2017년 10월 26일 홈택스로 신고하고,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③ 계획대로 올해 1월 또다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추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홈택스에서 입력하면 최종 출력되는 서식)의 (15번-증여재산가액)이 이번에 증여 신고하는 1천만원이고, (16번-증여재산가산액)이 작년에 신고한 1천여만인것은, 16번 항목 밑에 표기된 법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을 법제처에서 찾아 알아냈지만, 입력페이지 상단에 이미 적혀있었다.



[증여재산의 구분]에 [증여재산 가산액] 항목이 있었고, 선택하니 [기증여신고서선택] 버튼이 활성화 돼 클릭해보니, 지난해 10월에 신고했던 내용이 [기증여분 합산신고 대상선택] 목록의 [결정현황]이 아닌 [신고현황]에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작년에 증여신고했던것이 아직도 처리안된 것 같았다.


국세청 126 세법/홈택스 전화연결이 너~무 안돼서,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수월했다.


제가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 10월에 신고 한게 아직도 처리가 안된건가요?

잠시 조회하더니 아직 처리중이라고 대답한다.

처리기간이 통상 얼마정도 인가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3~4개월 그 이상 걸릴 듯,

와..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고 서류 제출후, 제가 신고한게 최종적으로 처리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고 내용이나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확인차 전화연락하는데, 처리가 완료되었다고해서 별도로 연락 하는것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뉴중에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신고의 처리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인것 같은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비과세 증여인 경우에는 위 메뉴에서 조회가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처리완료 확인방법은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를 다시한번 살짝 밟아서, [기증여분 합산신고 대상선택] 화면에서 [결정현황] 목록에 있으면 '무사히 끝났구나~~' 하고 판단해야겠다.



세금 모의계산을 해봤더니,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실제 20,499,999원(과세표준50만원 미만)까지 비과세, 1원 더 높은 2,050만원은 과세표준 50만원 10%세율 5만원 산출되었다.


어쨌든, [기증여분 합산신고 대상선택]의 [신고현황] 목록에서 선택하고, 가산액도 직접 금액입력해서 작성을 마치니, 모든게 제대로 반영되었다.



내가 계좌이체하여 보낸것은 [증여재산의 종류-현금]인건 확실해 보이는데, 기존에 아이들 명의로 된 적금과 예금은 [증여재산의 종류-예금,적금,등]을 선택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증여재산의 종류-현금]을 선택해야 되는건지 헷깔렸다.


연서의 경우 1차 신고때 예적금을 모두 [재산종류-현금]으로 신고하긴 했는데, 이번에 현진이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그 부분이 다시금 헷깔렸다.


재산의 종류가 [현금]과 [예금,적금]으로 나뉘는데, [예금,적금]은 내 명의로 된 예적금을 아이에게 증여한다는 것인지(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아이 명의로 된 예적금에 대해서 증여신고할때 재산종류를 [예금,적금]으로 선택하는건지? 궁금했지만, 국세청 전화연결은 너무 안돼서, 현진이는 [현금]과 [예금,적금]으로 나눠서 신고를 했었는데, 세무서 직원과 전화연결이 된 김에 그 내용도 물어보았다.

본인도 잘 모르는지 옆의 누군가에게 확인하는것 같더니, 그냥 [현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진이 증여세를 수정신고 하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잘 안됐는데, 확정신고를 다시 작성하다보니 마감전 재제출이 가능해서, [재산종류-예금,적금]을 [재산종류-현금]으로 바꿔서 다시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세법상담때 현금이체 증여시 이체확인증 캡쳐이미지로도 된다고 해서 캡쳐했고,

국세청 홈택스 부속서류 첨부는 PDF파일만 가능한데, 손쉽게 자체변환(이미지→PDF) 첨부하니 내용이 잘 안보여서, 사이즈 조절해서 증빙서류 모두 PDF파일로 제출하고 신고를 마쳤다.


범죄자가 경찰서 꺼리는 것처럼, 나같은 소시민들은 국세청,세무서,세금 그런것들이 괜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냥 가만히 있을걸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게 아닐까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Hometax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인상,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세금을 신고해도 될 것 같아 덜컥 신고를 하긴 했다.


이후에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은근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후회할런지도 모르겠다. 부디 전화가 안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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