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수기술인 법정교육 제34조의2 (교육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 인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31]및 제42조 (교육 등) ①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2.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