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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경제

증여세 신고를 해보다.

* 이 게시글은 2010년도 쯤엔가 제가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정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서 정보의 재구성을 했기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으며, 실제 제가 증여세 신고한 과정에도 정확치 않은 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2013년 까지는 1,500만원 한도)까지 증여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면 최대한 빨리 자녀(1세) 명의 통장에 2천만원 넣어주고 국세청에 (비과세)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자녀(11세) 통장에 또다시 2천만원을 넣어주고 (비과세)증여세 신고하고, 그로부터 10년 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21세) 통장에 5천만원 넣어주고 (비과세)증여세 신고를 하고, 또 10년후에 또다시 자녀(31세) 통장에 5천만원 넣어주고 (비과세)증여세 신고를 하면, 자녀가 30대 초반이 될때까지 부모는 총 1억4천만원을 합법적으로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10년 주기로 미리미리 증여해준 돈으로 10~30년간 연복리로 굴린 이자수익 수천만원도 모두 자녀의 몫이 된다....는?


하지만 세테크고 나발이고 현실은 그럴만한 돈이 없었기에 그냥 기억의 저편에 묻어 두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현진이와 연서 자산이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이 모아진 상태이고, 그 중에 3천만원은 내 명의의 거치형 저축보험에 묶여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이들 명의의 금융자산은 둘 다 1천만원씩 정도라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2천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생길것 같아 염려되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노트팔의 스티커사진 (2017.11.04)


비과세 증여기준인 2천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최대한 빨리 증여세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차후에 증여 비과세 한도 발생에서 유리하겠기에, 일단 연서 몫만 덜컥! 증여세 신고를 해 보았다.

저축보험에 묶인 3천만원(=현진2천+연서1천)에 대한 환급(예정)이자는 지분비율대로 ⅔와 ⅓로 나눠서 아이들 자산가계부에 반영한 상태이다. 

그러나 먼 훗날 저축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똑같이 반반씩 나누기 위해서, 내년에 연서의 만기예금 500만원을 현진이 계좌로 넘기고, 저축보험 지분을 둘다 1,500만원으로 맞출 예정이다.

그러면 현진이의 금융자산이 1천5백만원 정도되기에, 현진이의 증여세 신고는 내년으로 미뤘다.


어쨌든,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세금 신고를 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났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지 못해서 직접 부딪쳐 보았다.

증여재산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나 펀드 등이 포함되었다면 복잡해서 지레 포기했을 것이지만, 단순한 현금자산 뿐이라서 어렵지 않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시 준비물!

  1. 자녀 명의로 국세청 회원가입
  2.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 or 키즈폰
  3. 특정날짜의 전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


신고의 주체는 수증자(자녀) 이므로 자녀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회원가입 및 증여세신고 까지는 인증서가 없어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자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키즈폰)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이 곤란할 경우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후, 접수증과 증빙자료는 우편 제출)


나는 올해 초 은행에 방문해서 아이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았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국민은행과 신협에 방문해서 전체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미성년 자녀의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잔액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통장과 통장도장만 있으면 된다.


126 국세청 [세법상담]의 전화 연결은 하늘의 별 따기 였다. 간신히 연결되어 내가 물어 본 것은,

아이가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포함, 수년동안 아이의 계좌로 적립한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 제가 증여한걸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증빙서류는 잔액증명서 하나로 충분한가요?를 확인하는 정도,

그렇다..는 답변을 듣고, 바로 신고에 들어갔다.


그런데 세.알.못 답게 실수해서, 분명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랬는데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었다.


126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 연결은 수월했다.

[증여재산공제] (24)직계존비속에 20,000,000원을 입력해주면 끝! (알고나니 쉬운데, 모르니까 몰랐다.)

 

아래의 이미지들은 증여세 신고 과정을 캡쳐해둔 내용이다. (PC버전에서 이미지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음)


1. 증여세 신고하기

   수증자(자녀) 명의로 로그인해서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에 2천만원(미성년 자녀)


   


   


2. 증여세 신고 후 증빙서류 제출하기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키즈폰)인증

   잔액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스캔 첨부


  


3. 증여세신고결과 출력자료 보관하기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4. 세금신고결과 조회



2017.10.26.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이고, 이것으로 증여세 신고 절차가 모두 끝난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오늘(12/4)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메뉴들을 훑어봤지만 없는 것 같다.


몇 년 후에 추가적으로 연서의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2017.10.26.로부터 10년 이내에 971만원(=2천만-1029만) 까지는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잔액증명서(2천만원 가까운)를 발급받아서 추가 신고를 한다면, 미리 증여세 신고한 천만원에 대한 이자 증가분까지도 내가 증여한 금액에 포함될 것 같기에 세테크 효과는 크지 않을 듯 싶다.


글 첫 머리에서와 같이 일시금으로 이체를 한다면 이체확인증 같은 것으로 간단 증명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의 종이 통장에 [누가_왜] 돈을 주었는지를 기록하고 싶은 지금의 형태로는 어렵겠다.


아이 명의로 된 금융자산이 2천만원 넘을 경우를 미리 대비한걸로 만족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쯤 저축보험을 해지할 예정이고, 그 때 쯤 비과세 증여한도 혜택을 도모해 봐야겠다.



재미삼아서 '세금모의계산'을 해보았다.

■ 글 첫머리의 내용대로,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를 증여(2천+2천+5천+5천=총1.4억) 했을 때;

■ 자녀가 1세~21세까지 3회에 걸쳐서 미리미리 거치했던 9천만원에 대한 연복리 총이자 3천만원;

(2천+2천+5천=9천만원을 30년~10년간 예금금리 2.0%로 복리 증식 했을 경우, 자녀 나이 31세에 발생하는 이자 총액 3천만원)

■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총 1.7억(1.4억+3천)에 대한 세금이 없다. (물론 증여세금만 없고, 다른 복지혜택에서는 열외될 수도 있다)


■ 만약 31세 자녀에게 부모 재산중 1.4억을 일시금으로 증여시 증여세금은 837만원,

이자몫의 3천만원까지 포함해서 총1.7억을 증여했을 때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금은 1302만원.

(향후에 비과세 한도 금액이나 세율은 바뀔 수도 있다.)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꽤 괜찮은 방법인것 같다.



▣ 증여세 신고 관련 글

2017.12.04. 증여세 신고를 해보다. : 현재 글

2018.01.08. 증여세 추가 신고

2018.02.28. 증여세 홈택스 신고후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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