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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증여세 홈택스 신고후 결과 조회 2017년 10월 26일 증여세 신고한 이후, 가끔씩(바로 며칠전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했었는데, 오늘(2018년 2월 28일)에서야 증여세 신고건이 처리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한 것이 정상적으로 최종완료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의 결정목록에 떠야만 최종적으로 증여세 신고절차가 마무리! 또한, 2018년 1월 5일 증여세 추가신고 에서와 같이, 증여재산 가산액의 '기증여분 합산신고 대상선택'의 목록에서도 결정현황 목록을 확인했다. 2017년 10월 26일 증여신고한 것이 2018년 2월 26일~28일에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그 당시 담당자의 말대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오래걸린다더니 만 4개월 소요되었다. 1월초에 추가.. 더보기
증여세 추가 신고 연서 자산의 1천여만원 증여세 신고를 2017년 10월 26일 홈택스로 신고하고,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③ 계획대로 올해 1월 또다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추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홈택스에서 입력하면 최종 출력되는 서식)의 (15번-증여재산가액)이 이번에 증여 신고하는 1천만원이고, (16번-증여재산가산액)이 작년에 신고한 1천여만인것은, 16번 항목 밑에 표기된 법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을 법제처에서 찾아 알아냈지만, 입력페이지 상단에 이미 적혀있었다. [증여재산의 구분]에 [증여재산 가산액] 항목이 있었고, 선택하니 [기증여.. 더보기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③ ▣ 연재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①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② 에 이어서.. 지난 10월, 연서 계좌만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진이 계좌는 내년 여름으로 신고를 미룬 이유는, 저축보험의 3천만원중 현진2천+연서1천의 지분을 각자 1.5천씩으로 조정해서, 훗날 저축보험을 해지하면 이자포함 환급금을 반반씩 나눌 생각이었다. 그래서 내년 여름 연서의 만기예금 500만원을 현진이 계좌로 넘긴 후, 현진이 계좌의 1천5백여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계획을 이번에 변경했다. ■ 종전> 아이들 자산관리 계속해서 어른들께 받은 용돈은 KB 뽀로로 입출금 통장에 입금KB 뽀로로 적립식 통장과 연계한 스윙 적금으로 매년 재연장KB 주택종합저축 통장 개설해서 일단 월2만원씩 적립중내년부터 .. 더보기
증여세 신고를 해보다. * 이 게시글은 2010년도 쯤엔가 제가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정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서 정보의 재구성을 했기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으며, 실제 제가 증여세 신고한 과정에도 정확치 않은 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2013년 까지는 1,500만원 한도)까지 증여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면 최대한 빨리 자녀(1세) 명의 통장에 2천만원 넣어주고 국세청에 (비과세)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자녀(11세) 통장에 또다시 2천만원을 넣어주고 (비과세)증여세 신고하고, 그로부터 10년 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21세) 통장에 5천만원 넣어주고 (비과세)증여세 신고를 하고, 또 10년후에 또다시 자녀(31세) 통장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