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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경제

증여세 홈택스 신고후 결과 조회

2017년 10월 26일 증여세 신고한 이후, 가끔씩(바로 며칠전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했었는데, 오늘(2018년 2월 28일)에서야 증여세 신고건이 처리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한 것이 정상적으로 최종완료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의 결정목록에 떠야만 최종적으로 증여세 신고절차가 마무리!



또한, 2018년 1월 5일 증여세 추가신고 에서와 같이, 증여재산 가산액의 '기증여분 합산신고 대상선택'의 목록에서도 결정현황 목록을 확인했다.



2017년 10월 26일 증여신고한 것이 2018년 2월 26일~28일에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그 당시 담당자의 말대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오래걸린다더니 만 4개월 소요되었다. 1월초에 추가신고한 것은 처리가 안됐으니, 그것도 3~4월에 처리 예상,


전국 어디에서든 홈택스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를 해도, 최종승인 결정은 증여세 신고자(수증자) 거주지 관할지역 세무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소요시간은 제각각인 듯 하다.


어쨌든 최종 처리완료 일자와 상관없이,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10년이내 비과세한도(미성년2천, 성년5천)가 유지되므로, 처리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내가 제대로 신고한건가?' 계속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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