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계경제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②

▣ 연재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① 에 이어서..



초혼과 초산 연령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30대 중·후반 출산도 흔해져서 무뎌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스무살이 되었을때 우리 부부 나이를 계산하면 그야말로 '내 나이가 어때서~♪'가 된다.

따라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내 노후준비와도 직결된다.


급변하는 시대의 머지 않은 미래엔 대학 졸업이 큰 의미 없을 수도 있고, 이미 개개인의 선택사항이 된 결혼과 비혼중에서, 내 아이들은 비혼을 선택할런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선택들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유학이나 이민은 못 도와줘도, 최소한 대학과 결혼 정도는 책임지고 싶다.


니 몫 내 몫 따지기 좋아하던  나의 개인주의 성향으로 아이들 자산관리를 하다보니, 어느덧 적지 않은 목돈이 생겼기에, 금액중 일부를 내 명의의 거치형 저축보험에 묶어 두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아이들 통장에는 아이들 몫의 현금이 쌓여서, 연서 계좌의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관련 글(증여세 신고를 해보다.)을 자세히 쓰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깨우쳐지는게 있어서 아이들의 자산관리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



다시한번 국세청 세법상담(126->2->7)에 문의했다.


아이가 어른들한테 받은 용돈이나 세뱃돈이 10년 가까이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그것도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또다시 확인해 보았다.

답변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수년간에 걸쳐서 모인 돈이라도 액수가 너무 커진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봐야할 것이며, 어른들께 받은 용돈이라는 것을 일일이 증빙할 수 없다면, 결국 부모를 증여자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내 계좌에서 아이들 통장에 이체할 때마다, '할머니_세뱃돈' 이런식으로 '누가_왜'를 입력해서 보냈기 때문에, 아이들 명의의 입출금 통장에는 [입금자명]에 그 내용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


증여세 부분을 염두에 둔건 아니었고, 아이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 근거를 내 나름대로 기록해둔 것이었다. 허나 그것이 어른들께 받은 용돈이라는 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은 너무나도 뻔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통장에 '누가_왜'를 기록하고 싶은 나의 기록강박증을 치료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나마 다행은, 리채가계부로 아이들의 자산 가계부를 관리하기에, KB 뽀로로 통장에 찍히지만 않을 뿐, 시시콜콜한 입금의 근거는 기록할 수 있다.

이 또한 리채가계부의 덕이라 할 수 있겠다.



▣ 연재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①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② : 현재 글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③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④



'가계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④  (0) 2017.12.26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③  (0) 2017.12.24
아이들 자산관리 변경 ①  (0) 2017.12.21
증여세 신고를 해보다.  (6) 2017.12.04
2017년 11월 가계부 결산 + 코멘트  (0) 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