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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같은 사건, 다른 견해 [음악저작권법전송권기각]

몇몇 홈피에서,
그리고 전파속도가 빠른 네이버 블로그에서 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소식,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는 글

내용의 요지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인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서버 계정에 음악을 올리고, 들을 수 있는것은 괜찮다..

첫번째 글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자세히 보기..

순간 귀가 확 뚫리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문체를 보면, 어떤 개인이 기각.이라는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올린것 같은데.. 원본내용에 대한 출처는 없고, 하나같이 똑같은 글의 펌글일 뿐이라는것.. 그래서 더 찾아보니, 아래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번째 글 [최근 전송권 기각판결 등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

내용원문에서 인용을 하자면,,

흔히 '사적인 공간 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소규모 공간 이기만 하면, 비영리기만 하면 다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사적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판례, 학설의 입장임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두번째 글이 옳다고 생각된다..
신문사에서 신문을 찍어내듯이,, 개인 블로그 및 게시판 등에서도 [펌]글을 찍어내고 있는데,
그릇된 정보는 아닌지 한번쯤은 의심해보아야 할 듯 싶다.
지식인 검색을 종종 애용하는데,, 거기역시 잘못된 내용이 정보행세를 하는 부분이 많음이 안타깝다..

어찌되었든,, 개인홈피를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
나또한 내가 개인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허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선다는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행해지는것들은 지나치게 마구잡이식이라고 생각된다. 법대로라면 노래 가사도 퍼오면 안된다..니 어이가 없다..

세상에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것은 없는것 같다..
모두의 찬성도 모두의 반대도 있을 수 없는 다양성의 시대인데
이제껏 자유라고 생각되어왔던 것들을 차츰 법으로써 통제하고 있다.
그중에는 자유라고 착각했던 침해도 있었을테지만,
현재의 통제는 올바른 길로 바로잡기위한 인도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만이 있을 뿐 이다.

종종 거론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도와 맞물려 생각해보면, 언론탄압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1인 미디어 시대,, 블로그의 인기, 오픈검색, RSS 등등으로 개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빠른속도로 전파되고, 공감을 끌어내는 민감한 잇슈들은 [펌]글로써 확산되는데, 소위 말하는 윗분들을 거슬리게 하는 부분의 언급이라면, 어떤식으로든 통제를 하고 싶을테니,,

그에 앞서,
음악을 듣고싶으면 씨디를 사서 너혼자만 들어라..
개인홈피에,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한다면 법으로써 엄중히 다스리리라..
그리고 차차,
개인들이여 닥치고 조용히 있어라..
너희들이 뭘 안다고 떠드느냐.. 시끄럽게 소란피우지 말고좀 잠자코 있어라..

뭐.. 이런 흐름이 아닐까..? 지나친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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